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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AI로 바꿀게"…4만엔 주고 여중생 성관계 영상 찍은 남성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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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AI로 바꿀게"…4만엔 주고 여중생 성관계 영상 찍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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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중생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판매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일본의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중생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판매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일본의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중생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판매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그의 자택에선 1700개가량의 성인물이 추가로 발견됐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는 지난 8일 연예기획사 대표인 50대 남성 A씨가 아동 성매매, 동의 없는 성관계,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한 호텔에서 15세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현금 4만엔(약 37만원)을 건넨 뒤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심지어 여중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얼굴은 인공지능(AI) 사용해 바꿀 테니 영상을 찍게 해 달라"며 피해자를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판매하기도 했다.

현지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그의 자택을 수색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외에도 10~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등장하는 성인물 약 1700개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영상을 개당 5000엔(약 4만6000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10월 불법적인 동영상 판매로 1000만엔(약 93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 중이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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