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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아빠가 엄마 위협" 아들·사위가 제압...아빠 차엔 내연녀[영상]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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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아빠가 엄마 위협" 아들·사위가 제압...아빠 차엔 내연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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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진행 중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던 60대 남성이 아들과 사위에게 제압당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이혼 소송 진행 중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던 60대 남성이 아들과 사위에게 제압당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이혼 소송 진행 중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던 60대 남성이 아들과 사위에게 제압당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는 A씨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흉기 위협을 받던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A씨 남편은 도로에 차를 세운 뒤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냈다. 이어 그는 인근에 있던 A씨 차량으로 걸어와 유리창을 흉기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사건 당시 피해 차량 안에는 A씨와 그의 딸이 탑승해 있었다. 이 모습을 본 A씨 아들이 급하게 달려와 아버지를 제압했다. 이어 A씨 사위가 장인 손에서 흉기를 빼앗았다.

A씨는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다가 사건이 벌어졌다"며 "흉기 위협에 차량 유리가 파손됐고 저와 딸은 뒷좌석에서 문을 잠근 채 떨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사건 발생 전 A씨 남편은 자신의 외도 문제를 지적하는 아들의 뺨을 때리며 "네 엄마가 바람피운 것"이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A씨 남편은 흉기에 대해 "벌초용 도구였다"며 범행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A씨 남편의 형량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됐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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