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공장 .[뉴시스]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작업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 관련 경찰이 공장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과실피사 혐의를 받는 공장장 A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또한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B씨가 기계 안쪽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끼어 숨진 사고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해당 기계는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에 B씨가 직접 기계 안쪽에 몸을 넣어 윤활유를 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A씨 등 7명을 입건,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