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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고발인 조사

조선일보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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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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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고발인 조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혜민 기자

9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고발인 조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혜민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9일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대표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김 의원은 자신과 배우자가 연루된 부패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며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6일 김 의원과 국민의힘 중진 A 의원, B 전 동작경찰서장, C 전 동작경찰서 수사팀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아내 이모씨의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A 의원에게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 의원은 당시 김 의원의 청탁을 받고 이씨 사건을 수사하던 B 당시 동작경찰서장에게 전화해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동작경찰서는 그해 8월 이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내사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한편 이날 김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 의원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김 의원 차남 편입 의혹을) 고발했는데 세 달이 넘도록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김 의원이 아들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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