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열린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2026.1.9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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