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개정 촉구…특검 가능성 시사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 피해 규모를 키운 결정적 요인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현행법 개정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이 무안국제공항의 콘크리트 소재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당초 시설 규정이 적합했다는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을 공개하며 “만일 무인공항의 방위각 제공 시설이 둔덕이 없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지지되어 있었다면 항공기는 담장을 뚫고 지나갔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때의 충격도 중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크지 않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3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한 보고서다. 학회는 기체와 활주로 등의 가상 모델에 대한 슈퍼컴퓨터 분석을 활용, 여객기와 둔덕의 충돌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실제 사고 비행기가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원형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것과 달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둔덕이 없는 경우 지면 착륙 이후에도 기체 손상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1999년 무안공항 설계보고서, 2007년 현장 점검에서의 부적합 평가 묵인, 2020년 개량공사 당시 미개선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책임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둔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2020년 개량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몇 달간 지루한 공방으로 유족들도 조사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국정조사에서 왜 입장을 바꿨는지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 특위 위원들은 중대시민재해에 로컬라이저와 둔덕을 포함하는 현행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겠다”며 “책임있는 답변이 없고 미온적인 이재명 정부가 진실 규명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특검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