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왼쪽 사진)과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오른쪽)이 22대 총선 때 각각 본인과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은 부동산과 주식 계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2·3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었던 강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강씨는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여론조사기관 전화를 받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수차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신 의원이 여론조사 왜곡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범행에 동조했다고 봤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근소한 차이로 이겨 공천을 받았다.
임현경·최혜린 기자 hylim@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