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간판. 연합뉴스 |
검찰이 메리츠화재 전직 사장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과 관련해 8일 메리츠화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임세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 ㄱ씨와 전 상무급 임원 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의 합병 계획 발표 직전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주식을 대거 사들인 뒤,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되팔아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당시 합병 직전 자사주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거둔 다른 메리츠화재 임직원 3명도 검찰에 통보 조처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서울 강남구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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