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SNS. |
[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의 첫 재판이 이달 중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경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침입한 뒤 흉기로 나나의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는 모친과 함께 A씨와 몸싸움을 벌여 그를 직접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A씨 역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가 침입자를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을 입건하지 않았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최근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A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 본인이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으며, 나나가 가재도구로 자신을 찔러 중상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나나 측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금전을 제안했다는 주장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소속사는 가해자가 반성 없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선처 없는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헤쳐 나가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팬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안감을 드려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지만 무너지지 않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