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7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78)의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강원 화천군 상서면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6일 저녁 추석을 맞아 B씨 집을 찾은 가족으로부터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10시 30분쯤 산양리 한 하천 인근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타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물을 복용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구속됐다.
1심 판결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진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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