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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거래' 이춘석 보완수사 요구…불송치 혐의 재수사 요청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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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거래' 이춘석 보완수사 요구…불송치 혐의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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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송치된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해 송치된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불송치된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A씨의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차명거래 의혹을 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AI 정책 논의를 이끌었다. 이에 이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AI 관련주에 투자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의원·국회 사무총장 재임 시절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3000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할 경우 2개월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한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차명 투자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송치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주식 매매 내역에서 해당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서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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