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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도 다음 주 전체판사회의…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논의[세상&]

헤럴드경제 안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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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도 다음 주 전체판사회의…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논의[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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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9일 예정했다가 일주일 당겨
영장심사사건 접수될 경우 대비 위해
서울고법은 15일에 열기로 7일 결정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결된 내란 혐의 등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및 관련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한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의장 서울중앙지법원장)를 개최해,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 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당초 의안인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심의도 전체판사회의에서 진행된다. 중앙지법은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가 추가로 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법은 당초 19일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영장전담법관을 빠르게 보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했다.

향후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중앙지법은 “특례법상 대상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체판사회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과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날(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