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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조3천억 폰지사기’ 등 다중피해범죄 53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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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조3천억 폰지사기’ 등 다중피해범죄 53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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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고수익을 미끼삼아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다중피해범죄 사범 535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중피해범죄를 신속하게 엄단하라’는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으로부터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 지원을 받아 형사4부(부장 이정화), 형사7부(부장 최태은) 등 형사부 5곳이 4개월 동안 집중 수사한 결과, 총 55개 사건에서 53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피해자는 약 6만7000명으로, 피해 규모는 5조4983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고수익 대체불가토큰(NFT) 매매 플랫폼을 이용해 93명으로부터 약 10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가로챈 플랫폼 운영자와 투자자 모집책 등 5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대체불가토큰을 구매하면 10% 이익을 붙여서 재판매할 수 있고, 재판매되지 않아도 코인으로 보상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범행을 주도한 해커 출신 아이티(IT)업체 경영자와 공범 등은 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5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33억원을 편취하고 210억여 원 규모의 등록되지 않은 투자자문업을 운영한 유사투자 자문업체와 임직원 등 48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해 불법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법망을 피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해왔다.



아울러 ‘농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1년 내 원금 회수 및 평생 수익 지급’ 등의 허위 광고를 내걸고 투자금을 모집한 뒤 수익 구조가 없는 돌려막기식 폰지사기(다단계 금융 사기)를 저지른 불법 유사수신업체 ㅎ사 회장과 이 회사 간부 등 70명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0만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조3000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260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를 받는 중에도 영업하며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검찰은 “다단계 투자금 모집 등 영업이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와 강남권 오피스빌딩을 중심으로 공공연히 운영되고 있으나 대규모 피해 발생 후 비로소 사건화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신속한 현장 단속과 적발이 필요하므로 감독 당국과 수사기관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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