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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강간·살인’ 27살 장재원…檢, 무기징역 구형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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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강간·살인’ 27살 장재원…檢,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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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괴정동 교제살인 피의자 장재원.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괴정동 교제살인 피의자 장재원. [대전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감금한 채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장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앞서 지난해 6월에도 A씨를 건물 외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전력이 있으며, 살인에 앞서 흉기 등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사전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다.

장씨 측 변호인은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법리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간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강간 등 살인’이 아닌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고통 속에 살아가실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향후 선고기일을 정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