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고 운영 이래 첫 약정 금리 공개
서울시청 청사./사진=뉴스1 |
서울시는 시금고(1금고) 기준 정기예금이 3.07%(6개월), 3.45%(12개월), 기업MMDA 3.54%로 한국은행이 밝힌 지난해 11월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 2.81%보다 높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가 시금고 약정 금리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지자체 금고 약정 금리 공개의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2022년 신한은행을 시금고(1·2금고)로 지정하여 2023년부터 4년간 시금고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에 따른 예금 유형별 금리를 적용했다.
서울시 시금고 약정에 따른 예금 유형별 적용금리/자료=서울시 |
서울시는 재정자금을 약정 금리가 적용되는 시금고의 공금예금(고정금리), 정기예금(변동금리), 기업MMDA(변동금리) 등 3가지로 관리하고 있다. 유휴자금 대부분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기업MMDA 상품에 예치해 2024년 1638억원 이자수입(이자수익률 4.07%)을 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시금고 약정 금리 공개를 계기로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금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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