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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빙자 고교생 목 졸라 학대한 혐의 유도 사범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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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빙자 고교생 목 졸라 학대한 혐의 유도 사범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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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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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유도관에서 고교생 관원 2명을 유도 기술로 학대한 20대 사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기 평택경찰서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달 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여성 ㄱ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ㄱ씨는 자신이 사범으로 일하는 평택시 한 유도관에서 관원인 10대 여성 2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지난해 9월17일 밤 9시께 훈련을 명목으로 유도 기술을 사용해 관원인 ㄴ양과 ㄷ양의 목 부위를 눌러 기절하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피해자들을 바닥에 눕힌 뒤 목을 조르거나 눌러 제압하는 기술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항복 표시로 바닥을 치는 ‘탭’ 동작 등을 통해 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ㄱ씨는 기술을 풀지 않은 채 욕설과 협박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해 유도관에 먼저 온 ㄴ양을 학대했고, 이후 ㄷ양도 불러내 비슷한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행위 등이 통상적인 훈련 범위를 넘어 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ㄱ씨를 송치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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