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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틱톡 영상 때문에 '불륜' 들통…이혼 당한 남성 '사생활 침해' 소송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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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틱톡 영상 때문에 '불륜' 들통…이혼 당한 남성 '사생활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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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남성이 레스토랑의 온라인 홍보 영상으로 혼외 관계가 드러났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잔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탈리아 남성이 레스토랑의 온라인 홍보 영상으로 혼외 관계가 드러났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잔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탈리아 남성이 레스토랑 온라인 홍보 영상으로 혼외 관계가 드러났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7일 덱서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시칠리아 카타니아에 거주하는 42세 남성 A씨는 자신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사전 동의 없이 촬영돼 온라인 SNS(소셜미디어) 틱톡에 올라왔다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아내에게 '정기적인 업무상 저녁 모임'이라고 말하고 외출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여성과 데이트하고 있었다. 레스토랑 직원들은 이날 온라인 홍보를 위해 촬영을 진행했고, A씨와 동행한 여성 모습이 그대로 담긴 채 게시됐다.

A씨 측은 "촬영 사실조차 몰랐으며 게시에 대한 어떤 형태의 허락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영상을 확인한 A씨 아내는 이혼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로 인해 혼인 관계는 사실상 종료됐다. A씨는 "한 편의 영상이 내 가정과 사생활을 무너뜨렸다"며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결혼 생활이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탈리아 소비자 권익 단체 코다콘스는 A씨를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 민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레스토랑은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나 행정 처분받을 가능성도 있다.


코다콘스 관계자는 "(동의 없는)영상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스토랑이 고객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려면 명확하고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동의 없이 고객을 촬영해 게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다콘스는 필요할 경우 이 사안을 이탈리아 국가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이슈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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