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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부정거래 혐의 MBK 김병주에 구속영장 청구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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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부정거래 혐의 MBK 김병주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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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용등급 하락 알면서도 단기 채권 팔아 투자자에 손실”
MBK 측 “대주주 의도를 오해”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 김봉진)는 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과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도 김 회장 혐의에 더해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면서도 820억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은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적어도 작년 2월 무렵에는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을 ‘A3’에서 ‘A3-’로 한 단계 내렸다. 이후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 회생 개시를 결정해, 현재까지도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신용 등급 하락의 위험성을 알고도 무더기 채권을 판매한 뒤 기업 회생 신청을 한 것은 고의적인 부정거래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날 영장 청구에 대해 MBK 측은 “검찰이 회생 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를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하고 있다”면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드러난 사실 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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