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전 검사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 명령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유미 전 검사장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창원지검장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를 지휘하면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다. 정 전 검사장은 작년 12월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차장·부장검사급)로 좌천된 뒤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정 전 검사장은 이달 초 민중기 특검팀에서 국수본으로 자기 사건이 이첩됐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한다. 정 전 검사장은 지난 2024년 말 창원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명태균 게이트 초기 수사를 지휘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정 전 검사장이 당시 수사 정보를 김 여사 측에 유출한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민 특검은 정 전 검사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작년 12월 28일 수사 기한이 종료되자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전 검사장은 “혐의가 될 만한 사건이면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종결했어야 한다”며 “피의자 신분을 얼마나 더 우려먹으려고 조사 한 번 없이 몇 개월간 들고 있다가 다른 기관으로 넘긴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정 전 검사장은 그러면서 “법무부와의 인사 명령 취소 소송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정 전 검사장 혐의를 소명하지 못했는데 그와 소송을 벌이는 법무부 입장을 의식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경찰로 이첩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정 전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검사장에서 차장·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것이다. 이에 정 전 검사장이 인사 조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자, 법무부는 재판부에 “정 전 검사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 인사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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