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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임원진 4명 구속영장 청구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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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임원진 4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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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 김봉진)는 이날 김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에 더해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국내 2위 대형 마트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도, 820억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의 신용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단기 채권을 무더기로 판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MBK 임원진이 적어도 지난해 2월 무렵에는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차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을 ‘A3’에서 ‘A3-’로 한 단계 내렸다. 이후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 회생 개시를 결정해, 현재까지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MBK는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 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를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드러난 사실 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또 MBK는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MBK 파트너스는 그동안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해 희생과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다. 회생 신청을 전제로 하거나 이를 숨겼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 등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김 회장은 해외에서 직접 귀국해 조사를 받았고, 국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했다.

끝으로 MBK 관계자는 “이번 영장 청구는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한 것으로,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과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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