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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야당 척결하고 장기 집권하려는 권력욕에 계엄 선포”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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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야당 척결하고 장기 집권하려는 권력욕에 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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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용’이 아닌 야당을 일거에 척결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하려는 권력욕의 발로였다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7일 열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팀은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군경 지휘부까지 8명의 사건이 병합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오는 9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핵심 증거를 제시하면서 혐의 입증을 위한 마지막 주장을 펼쳤다. 특히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대통령 임기를 2년 5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정권이 끝나고 단죄될 위험을 무릅쓸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그럼에도 계엄을 강행한 것은 장기 집권 계획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권력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 국회를 ‘괴물’ ‘반국가 세력’으로 표현한 당시 대국민 담화문과 장기 집권 구상이 담긴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 등이 이런 계엄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특검은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며 “국가긴급권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고, 위헌·위법성이 명백한 경우 형사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도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더라도, 헌법기관 기능을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폭동 행위가 있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국회 출입 봉쇄와 선관위 점거·체포 시도는 국회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행위로,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하고 포고령을 통해 정치 활동과 기본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국회의 심의·의결권과 국민의 권리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직권남용죄”라고 했다.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 尹 측 “재판 다시 해야”

한편, 이날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특검은 작년 12월 29~30일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나머지 7명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했다. 특검은 “공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 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신청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은 “공소장 변경 한계를 이탈해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경된 공소 사실에 2022년 5월 무렵 용산 이전 등 장기간 서술이 새롭게 들어갔고, 증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노상원 수첩을 원용하고 있다”면서 “새롭게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도 변경 공소장에 2024년 3월부터 내란을 위한 준비 작업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을 지적하며 “기존 공소사실로 기재된 2024년 11월보다 범행이 9개월이나 앞당겨지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에 “군경 등 다수 인력 동원과 참여가 필요한 내란 범죄는 치밀한 기획을 거쳐 실행되는 특성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가 국회 상임위 등에서 공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행 모의 과정에서 생산된 객관적 증거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 피고인들이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장 변경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범행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전 모의 구조는 유지하되 물적 증거를 분석해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폭동 요건과 관련해선 “군경이 직접 폭력을 행사해야만 폭동이 되는 게 아니고 국회 봉쇄·해제 의결 방해, 선관위 봉쇄와 압수 시도 등을 묶어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행·협박으로서의 폭동”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기존 공소장 내용과 기본적인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공소장 변경 절차와 별도로 내란 공모가 언제 있었느냐나 노상원 수첩 관련 신빙성은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말미에 또 한 번 “변론 종결일 바로 전날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한 뒤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는 절차를 본 적이 없다”며 “변경된 공소사실 핵심 증거인 노상원 수첩 원본을 받지 못해 사실관계·법리 검토나 반대 신문 준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으로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외형상 종결 직전 변경처럼 보일 수 있으나, 변경 내용에는 변호인과 재판부가 요구해 온 사항도 담겨 있다”며 “방어권 침해가 문제 된다고 본다면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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