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직원과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원 등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당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 방송사 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코스닥 상장사 전직 이사 등의 부정거래 행위 등 두 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건은 방송사 내부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다. 해당 방송사의 재무팀에서 공시 업무를 맡았던 직원은 콘텐츠 공급과 관련한 전략적 제휴 체결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뒤, 이를 활용해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자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 방송사 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코스닥 상장사 전직 이사 등의 부정거래 행위 등 두 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건은 방송사 내부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다. 해당 방송사의 재무팀에서 공시 업무를 맡았던 직원은 콘텐츠 공급과 관련한 전략적 제휴 체결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뒤, 이를 활용해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자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직원은 가족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거래에 이용하도록 했으며, 약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추가 가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관련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벌어진 허위 공시 및 부정거래다. 코스닥 상장사 전직 이사는 실질적인 자기자본 없이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주식 대량보유 보고서에 인수 자금 출처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 제공 사실을 지연 보고하는 등 공시 의무 위반 정황도 함께 확인됐다.
또한 상장사 전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는 인수 자금이 타인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해 무자본 인수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도 실제 납입 능력이 없는 법인을 투자자로 내세워 정상적인 자금 유입이 있는 것처럼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해당 행위가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 기재와 위계를 활용한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최대 12개월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임원 선임·재임 제한(최대 5년)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