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
울산시는 남구 전역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세계적 공급 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남구 지역의 주된 산업인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개월간 지속적 감소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9월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 및 석유화학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성·운영을 의결했다.
이어 10월 울산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협의체 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의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다.
이후 지역의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1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이 남구 전역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남구 전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구 관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지정기간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고용유지 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 우대다.
실업·직업훈련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를 위한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내일배움카드가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 자금 융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지정일 전 3개월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퇴사한 실업자)은 소득여건 면제 등이 지원된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80%까지),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훈련비 단가의 130%까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고용노동부 주관버팀이음 프로젝트 사업에 고용둔화가 뚜렷한 업종의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음 달 말까지 사업추진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규모는 20억 원 미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