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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협업’ 미공개정보로 8억원 차익 챙겨···SBS 전 직원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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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협업’ 미공개정보로 8억원 차익 챙겨···SBS 전 직원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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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공급 계약 공개 전 자사 주식 매수
발표 직후 주가 급등···증선위, 고발 의결
금융감독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금융감독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사 주식에 투자해 8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SBS 전 직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차 정례회의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SBS 전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SBS 공시담당자로 재직하던 A씨는 재직 중 넷플릭스와 SBS가 콘텐츠 공급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사전에 인지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SBS와 넷플릭스 계약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2024년 10월~12월 사이 SBS 주식을 매수하고, 이 정보를 부친에게 전달해 가족도 함께 SBS 주식을 매수하게 하면서 약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된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SBS는 지난 2024년 12월 말 넷플릭스에 6년간 예능과 드라마 등 주요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SBS 주가는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A씨 외에도 SBS 일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이 있어 현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해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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