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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과 협업’ 미공개 정보로 8억대 차익…SBS 공시 담당 직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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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과 협업’ 미공개 정보로 8억대 차익…SBS 공시 담당 직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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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SBS 사옥.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SBS 사옥.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넷플릭스의 콘텐츠 협업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자사 주식을 거래해 8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에스비에스의 공시 담당 직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비에스 재무팀 공시 담당자 ㄱ씨는 에스비에스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직무상 취득한 뒤 2024년 10∼12월에 자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해당 정보가 공개되며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매도해 약 8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ㄱ씨는 넷플릭스와의 협업 정보를 부친에게 전달해 주식 매수에 이용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ㄱ씨의 부친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인 검찰 통보 조처를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의 매매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증선위는 이번 사안이 해당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방송사 직원 ㄱ씨 외에도 일부 직원들의 추가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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