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높여 만 12세까지 지급
여야, 15일 본회의 개최 잠정 합의…공포 시점 따라 2월 소급 지급될 듯
여야, 15일 본회의 개최 잠정 합의…공포 시점 따라 2월 소급 지급될 듯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된 뒤 정부를 대표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이후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상향해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폭넓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월 10만원이던 아동수당에 월 5천 원에서 최대 2만원을 더 지급하되, 올해 한 해 동안 시범 운영한 뒤 향후 제도화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러한 지역별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올해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해당 내용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대신 야당의 요구에 따라 광역시이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가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는데, 본회의 통과 시점을 고려할 때 2017년생 아동에 대한 개정 내용 적용분은 사실상 2월 이후 소급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오는 8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은 여야 합의로 무산됐으며, 여야는 오는 15일 본회의를 여는 데 잠정 합의한 상태다.
만약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이달 25일 이전에 시행되지 못하고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 2017년생 아동은 2월에 1월분과 2월분 수당을 함께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