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를 요구하며 2022년 6월 총파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
화물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주는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정부는 3년 일몰제로 도입되는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열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올해 적용되는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가 낮은 운송료를 벌충하고자 과로·과적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 후 종료했다가 올해1월부터 재도입됐다.
이번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대해 2028년까지 3년간 시행하게 된다. 운임 수준은 2022년 고시된 운임과 비교해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의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각각 인상 △시멘트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의 안전위탁운임은 16.8%, 화주의 안전운송운임은 17.5% 각각 인상으로 정해졌다. 험로·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 등을 담은 부대조항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뒤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 (safetruck.go.kr)의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과다·반복 신고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가 한시적인 재도입인 데다 품목이 한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도의 영구화 및 품목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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