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 시한 지나
유류분 조항 효력 상실
재판 정지될 듯, 일선 혼란 우려
유류분 조항 효력 상실
재판 정지될 듯, 일선 혼란 우려
그래픽=김의균 |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의 핵심 조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지만 국회가 개선 입법 시한을 넘기면서 입법 공백 상태를 맞게 됐다.
헌재는 그해 4월 25일 민법의 유류분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및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생활 보장을 위해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할 지분으로, 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다.
당시 헌재는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단순 위헌을 선고해 효력을 즉시 상실시켰다. 그러면서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 비율을 정한 민법 1112조 1호~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패륜적 행위를 하는 가족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보장해 주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으므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라는 취지다.
당시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유류분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2025년 12월 31일을 입법 시한으로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그런데 작년 말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조항들이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이 조항들은 유류분 근거 조항이어서 입법 시한이 지나면서 유류분 제도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헌재 관계자도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입법 시한이 지났으니 유류분 제도가 공백인 것은 맞는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은 이론적으로 ‘청구 기각’될 수밖에 없다. 상속을 못 받은 자녀가 전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낼 경우 근거 조항이 민법 1112조인데 현재 이 조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유류분 소송을 당한 사람은 ‘근거 조항이 없으니 원고 패소 판결을 해달라’며 소송을 끝내 버릴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일선 법원에서는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재판을 미루겠다는 분위기가 더 우세다. 한 현직 판사는 “법 조항이 없어졌다고 바로 청구 기각을 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일 추정(추후 지정)을 할 듯하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범죄 행위’ 등 유류분 상실 사유를 담은 개정안 4~5건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이 조항들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소급 적용’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현직 판사는 “이미 조항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법적 근거 없이 소급 적용을 하면 유류분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위헌을 주장할 수 있다”며 “근거 조항 소멸로 소송을 끝낼 수 있었는데 갑자기 새 조항을 적용해 유류분만큼 내놓으라고 하면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혼란은 결국 국회가 임무를 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인은 “집권 여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 ‘법 왜곡죄’ 등 지지층만 바라보는 법은 만들면서 정작 헌재가 입법 시한까지 정한 민생 입법은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헌재가 정한 입법 시한까지 도과한 것은 ‘입법 태만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22년 기준 1심 접수 건수가 187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황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산을 독식한 자녀를 대상으로 유류분을 나눠 달라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가 빨리 입법을 해야 혼란이 덜해질 것”이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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