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일정과 주요 혜택을 발표하며,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10일까지 홈택스에 일괄제공 대상 명단을 등록하면, 15일까지 근로자가 동의한 간소화 자료를 일괄 수집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직접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는 지난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출처=국세청 |
회사 측이 10일까지 홈택스에 일괄제공 대상 명단을 등록하면, 15일까지 근로자가 동의한 간소화 자료를 일괄 수집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직접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는 지난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와 해외 연구개발 경력을 가진 경우, 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등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국내 근로제공 시점부터 20년간 단일세율 19%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각종 비과세·공제·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조세조약에 교사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 출신 원어민 교사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나 다국어 설명서, 영어 상담 전화(☎1588-056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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