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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통일교·2차 종합 특검법 與주도 안건조정위 회부

뉴스1 서미선 기자 홍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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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통일교·2차 종합 특검법 與주도 안건조정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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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추미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 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위원장 등 위원 10명의 요구에 따라 이들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에 따라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위원 3명, 국민의힘 위원 2명, 비교섭단체 위원 1명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추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상정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칠 때까지 안건조정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며 "해당 시간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 등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특검법은 수적 우위를 확보한 범여권 주도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충분한 논의가 안 되고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할 때 충분히 논의하라는 것인데, 민주당이 오늘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곰탕 끓이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의회를 파탄 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언제까지 내란을 우려먹을 것이냐"고 반발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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