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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고려아연 이그니오 투자 의혹 증거수집 중단 요청 기각

헤럴드경제 홍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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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고려아연 이그니오 투자 의혹 증거수집 중단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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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심문기일이 19일 열렸다.  사진은 이날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 간판. [연합]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심문기일이 19일 열렸다. 사진은 이날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 간판. [연합]



항소심 진행 중에도 美 증거제출 절차 계속
1심 이어 항소심도 영풍 손 들어줘
이그니오 고가 인수 의사결정 검증 본격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고려아연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의혹과 관련한 증거수집 절차를 멈춰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관련 의혹을 둘러싼 자료 확보가 항소심 진행 중에도 계속되게 됐다.

영풍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미국 내 증거수집 절차가 항소심과 무관하게 유지된다고 7일 밝혔다.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미 동부 현지시각으로 6일, 페달포인트 측이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증거제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와 관련해, 항소심 판결 전까지 증거제출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풍이 신청한 미국 내 증거수집 절차는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다.


앞서 1심 법원은 영풍의 증거수집 신청이 한국에서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 등 관련 법적 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료 확보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증거제출을 명령한 바 있다. 항소법원 역시 이러한 하급심 판단을 전제로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를 이유로 증거수집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절차 지연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연이어 영풍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영풍은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 페달포인트 측이 시도해 온 자료 제출 지연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과 항소 제기를 통해 증거제출을 늦추려 했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명확히 기각하면서 추가 지연의 법적 근거가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그니오홀딩스는 2021년 설립된 전자폐기물 재활용 기업으로, 설립 초기부터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약 5800억 원을 투입해 인수하면서 고가 인수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인수 당시 매출 규모가 수십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기업을 초기 자본금 대비 최대 10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수한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시장과 주주들의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영풍은 이와 관련해 이사진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과 회사 손실 발생 가능성을 문제 삼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항소법원 결정으로 이그니오 투자 당시의 의사결정 구조, 자금 흐름, 기업가치 산정 근거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풍 관계자는 “미국 항소법원이 1심 판단을 전제로 증거제출 중단 요청을 기각한 것은, 증거수집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국내외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 이그니오 투자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주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