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 북면 납안·명덕·사람리 주민들로 구성된 태양광발전시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지역을 잠식하는 무분별한 태양광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도시계획 조례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최근 3년간 농지에 허가한 태양광발전시설 규모가 축구장 146개에 달하고 있다"며 "버섯재배사가 실제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염두에 둔 구조라는 점에서 편법·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 천안시 북면 납안·명덕·사람리 주민들로 구성된 태양광발전시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지역을 잠식하는 무분별한 태양광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도시계획 조례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최근 3년간 농지에 허가한 태양광발전시설 규모가 축구장 146개에 달하고 있다"며 "버섯재배사가 실제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염두에 둔 구조라는 점에서 편법·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안리 228번지 등 5필지 1만 3027㎡에는 버섯재배사 13동이 공사 중으로 일반 태양광발전시설과 매우 유사하다"며 "사업부지는 주택과 30m 이내에 위치하고 하천과 인접해 있어 경관 훼손과 환경 피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아산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 의무 기간을 두고 있다"며 "부여군 역시 농업경영체 등록 후 일정 기간 경과 요건과 주택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주택과 100m 이내에 들어서도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민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태양광 부지 관리 과정에서 제초제가 반복적으로 살포돼 농수로와 소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수질 오염과 생태계 훼손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합법적이고 계획적인 태양광 설치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고, 위장 설치와 난개발을 차단할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버섯재배사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은 관련법령상 허가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지자체가 재량행위로 이른 막을 수 없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전기사업법, 국개법 등 상위법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전했다./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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