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계엄버스’ 운용에 연루된 장성 4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해당 장성들이 계엄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군인사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인적 사항은 군 기강 확립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수뇌부가 특정 장성들을 태운 이른바 ‘계엄버스’를 운용하며 계엄 실행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군 내부 조사와 감사가 진행돼 왔다. 특히 계엄의 위법성 논란이 커지면서, 군 지휘부의 책임 소재와 지휘·보고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국방부는 그간 “불법적이거나 절차를 위반한 계엄 집행에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징계는 해당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정 질서 수호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이번 중징계를 계기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추가 책임자 규명과 사법적 판단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