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스포티비뉴스에 "손담비 씨의 악성 댓글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먼저 손담비 씨는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오랜 기간 고통 받아왔다"라고 했다.
이어 소속사는 "2022년 9월경 손담비 개인을 향해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성 표현을 남긴 게시자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담비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손담비는 시동생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의 10대 제자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향한 악성댓글이 쏟아지자, 악플러 2명을 상대로 2300만 원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이관형)은 지난달 12일 악플러 2명에게 각각 30만 원, 20만 원씩 총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담비는 다른 악플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또한 이규현은 성폭행 미수, 성추행, 불법촬영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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