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 유기농업을 2배로 늘린다'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제도 손질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청년농 전용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사업신청면적 및 재무요건의 대폭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친환경 집적지구 140곳을 조성해 생산·가공·유통 전반의 기반 확충을 도모한다.
개편의 핵심은 청년농의 진입장벽 완화 및 사업 대상·지원 범위 확대다. 우선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이 친환경농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른바 '청년지구'를 신설한다. 농가 및 사업주체 구성원 중 청년농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조합이 대상이다.
사업신청 요건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최대 50%까지 완화해 쌀은 10㏊(헥타르)에서 5㏊로, 원예·가공은 5㏊에서 3㏊로 줄인다.
신규 사업자가 제출해야 했던 5년간 결산재무제표·영농현황·매출전표 등 서류도 3년으로 줄인다. 청년농에게는 사업선정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해 유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 품목도 크게 늘린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생산·가공·유통시설을 건축할 경우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 비용도 지침에 명문화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집적지구 조성은 영농법인 또는 조합 등 농업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생산·가공·유통 및 교육·체험시설, 컨설팅, 디자인·상품 개발, 판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구당 20억 원 한도 내에서 국비·지방비를 최대 80%(국비 30%, 지방비 50%)까지 지원한다.
집적지구 수는 지난 2022년 19곳 지정 이후 2023년 17곳, 2024년 15곳, 2025년 15곳을 추가해 현재 66개 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2030년까지 14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이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실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