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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9일에 판결 내는데…'상호관세' 적법성 결론?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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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9일에 판결 내는데…'상호관세' 적법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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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IEEPA 근거 상호관세 불법 판결…트럼프 행정부, 대법원서 패소할 경우 '관세 플랜B' 가동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트럼프-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하원 공화당 연례 정책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트럼프-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하원 공화당 연례 정책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수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일을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다만 재판부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관들이 법정에 자리한 후에야 공개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법원이 상호관세 사건을 신속 처리하려 한 점을 감안할 때 이날 판결이 상호관세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재판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무역 상대들에게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다. 미 헌법상 관세 등 세금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다.

국가에 비상상황이 닥쳐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따라 무역 규제를 내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따라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고 지난해 2월, 4월에 각각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IEEPA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해석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1심을 맡은 미국 뉴욕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벗어난 처사라고 지적했다. 2심은 맡은 연방순회항소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은 연방대법원에서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1335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로이터는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관세 환급을 명령하지 않거나, 환급 문제를 하급심 법원 판단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면 미국 역사상 최대의 안보위협이 될 것", "관세 덕분에 미국은 더욱 강하고 존경받는 국가가 됐다"고 밝히는 등 상호관세 지지를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다른 법률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5개월 동안 매길 수 있게 한 관세법 제338조, 무역대표부(USTR) 조사를 거쳐 관세 부과와 수입 제한, 무역협정 철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무역법 제301조 등이 거론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번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소송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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