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 2026년 새해를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이 시작됐다. 삼척시에 따르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세액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033-570-3298)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과 납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CD·ATM 이용, 위택스·인터넷지로·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ARS(14221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다양하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신규 차량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
삼척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작…1월 납부 시 4.5% 공제 (출처=삼척시) |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033-570-3298)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과 납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CD·ATM 이용, 위택스·인터넷지로·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ARS(14221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다양하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신규 차량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 기간을 놓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이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사용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문의는 동 지역 거주자는 시청 세무과(033-570-3298), 읍·면 지역 거주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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