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천안 북면 주민들 "버섯재배사 위장, '태양광 설치' 반대"

뉴시스 최영민
원문보기

천안 북면 주민들 "버섯재배사 위장, '태양광 설치' 반대"

서울맑음 / -3.9 °
천안시 "규제 위해선 상위법 개정이 선제돼야"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 = 충남 천안시 북면 납안리·사담리·명덕리 주민들이 7일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에 대해 천안시가 힘을 써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6.01.07.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 = 충남 천안시 북면 납안리·사담리·명덕리 주민들이 7일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에 대해 천안시가 힘을 써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6.01.07.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천안시 북면 납안리·사담리·명덕리 주민들이 마을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천안시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지역을 잠식하는 무분별한 태양광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도시계획 조례를 강화하라"고 시와 시의회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시가 최근 3년간 농지에 허가한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가 축구장 약 146개 넓이에 달한다"며 "타 지자체에 비해 개발행위 불허 사례가 극히 드물어 천안이 사실상 태양광 허가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업시설로 신고된 버섯재배사가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염두에 둔 구조라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3개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납안리 등 5필지에는 버섯재배사 13개동이 공사 중이다. 건축형태 및 자재가 일반 태양광 발전시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사담리 일대도 태양광 발전시설의 토사유출 방지 공사계획과 비슷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해부터 목소리를 높여온 북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던 시 당국은 난감함을 감추지 못했다. 관련 법령 상 버섯재배사 및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불허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시가 있다"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전기사업법, 국토계획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건의 경우 객관적·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기본법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 남용·일탈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토계획법과 '천안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상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민 의견 수렴 또는 사전고지 대상이 아니다"라며 "단,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법제화를 하기 위해 의견조회 시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는 지역 주민들의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사전고지 방법에 대한 변경 요청 건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mcho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