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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검찰 ‘반쪽 항소’에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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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검찰 ‘반쪽 항소’에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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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유족이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7일 고발했다.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두 사람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검찰이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항소한 배경에 김 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과 박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수사해 달라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특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록 삭제 의혹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박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국무총리는 누구의 총리이며, 이 사건의 일련의 과정이 과연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강력히 묻는다”며 “박 지검장은 검찰의 자존심마저 저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이니 같은 편이라며 월북을 인정하고 간첩이 되라고 협박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잊을 수 없다”며 “권력의 눈치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는, 신뢰할 수 있는 공수처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유족 측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 장관이 서해 피살 사건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표현한 발언이 고인과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고, 인격권과 명예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서해 피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했다. 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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