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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 '시동생 성폭행 사건' 악플러에 승소…"5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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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 '시동생 성폭행 사건' 악플러에 승소…"5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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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 / 사진=DB

손담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시동생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의 10대 제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0만원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7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손담비 측은 다른 악플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으나, 이들에 대해선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9월 손담비의 시동생이자 남편 이규혁의 친동생인 이규현은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성폭행 미수와 성추행,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손담비를 겨냥해 "XX이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 "XX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등의 인신공격성 악플을 남겼다.

손담비 측은 "악플러들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며 지난해 2월 법적 대응에 나서며 2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악플러) 측에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적어 원고(손담비)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1명이 30만 원, 다른 1명이 20만 원으로 인정했다.

한편, 손담비는 2022년 5월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규혁과 결혼했다. 현재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