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6일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가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
국세청이 소상공인의 세금 납부를 연장하는 등 민생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국세청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준 국세청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우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을 영위하며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약 124만명으로 예상된다.
또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한다. 그동안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시장 내에 소재한 사업자는 실제 매출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사업장 규모 및 업황 변동추이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을 일제정비함으로서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신고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 △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예정고지 기준금액(세액 50만원) 상향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는 동시에 세법개정이 필요한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 하겠다고 밝혀 간담회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모든 행사를 마무리한 후 임 청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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