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손담비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일부 네티즌이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은 지난달 12일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30만원과 20만원씩, 총 50만원을 손담비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댓글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담비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은 지난달 12일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30만원과 20만원씩, 총 50만원을 손담비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규혁과 손담비 부부 [사진=이규혁 SNS] |
재판부는 "피고들의 댓글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담비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손담비 측은 다른 악플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취하했다.
손담비는 남편 이규혁의 친동생이자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규현이 2022년 미성년 제자 성폭행 미수 및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 자신을 향해 모욕적인 댓글을 쏟아낸 네티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담비는 지난 2022년 5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규혁과 결혼했으며, 지난해 4월 딸 해이 양을 출산했다.
이규현은 2023년 1월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치료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명령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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