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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 124만명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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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 124만명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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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 발표
도심지 전통시장도 ‘간이과세’ 적용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6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하기 위해 찾은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먹거리를 구매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6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하기 위해 찾은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먹거리를 구매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의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도심에 있는 전통시장도 ‘간이과세 지역’으로 인정돼 전통시장 상인의 세 부담이 낮아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국세청이 7일 밝혔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명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6월분 매출액이 1년 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업 사업자다.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한다. 도심지에 있는 전통시장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영세 전통시장 상인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오는 7월까지 고시를 개정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 매출액 1억4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일률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 연 매출액 1억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1.5~4%의 업종별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부가세 환급금·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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