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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청소차 '죽음의 발판' 방치…미화원 안전 뒷전

뉴시스 안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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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청소차 '죽음의 발판' 방치…미화원 안전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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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구룡마을 화재 오전 11시 34분 초진"
환경미화원 생명 위협
불법 구조물 부착 묵인
시민 불안과 비난 확산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지난 5일 경남 밀양시 신삼문동 빨간포차 앞 사거리 도로에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뒤에 설치된 발판에 매달려 있다. 2026.01.07. alk993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지난 5일 경남 밀양시 신삼문동 빨간포차 앞 사거리 도로에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뒤에 설치된 발판에 매달려 있다. 2026.01.07. alk993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청소차량 후면 불법 발판 설치와 환경미화원의 위험한 운행 실태를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시민들은 "환경미화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발판'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청소업무를 민간 위탁 청소업체 3곳에 30여 대의 청소차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재활용 등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작업 효율성을 이유로 청소 차량 후면에 금속 발판을 부착해 환경미화원이 이동 중 매달리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7일 오전 경남 밀양시 삼문동 보건소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인 청소차량 뒤에 설치된 발판. 2026.01.07. alk993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7일 오전 경남 밀양시 삼문동 보건소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인 청소차량 뒤에 설치된 발판. 2026.01.07. alk993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 도로교통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작업 중이 아닌 이동 중에 차량 외부(발판)에 인부가 탑승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실제로 지난 5~7일 삼문동 일부 도로에서 환경미화원이 차량 뒤에 매달려 흔들리며 작업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미화원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지만 지난해 같은 구역의 청소업체에서는 이런 모습을 목격할 수 없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개인 선택이 아니라 관리 책임자와 관계 당국의 묵인 또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한 환경미화원은 "거리가 짧아 뒤에 매달려 갈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지난 5일 경남 밀양시 신삼문동 빨간포차 앞 사거리 도로에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뒤에 설치된 발판에 매달려 있다. 2026.01.07. alk993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지난 5일 경남 밀양시 신삼문동 빨간포차 앞 사거리 도로에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뒤에 설치된 발판에 매달려 있다. 2026.01.07. alk993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지켜보던 박모(60대·삼문동)씨는 "청소차량 뒤에 매달려 가다 뛰어내리는 순간을 볼 때 너무 위험해 보인다"며 "사고라도 발생할까 봐 보는 게 무서울 정도"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행정적 통보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며 "분기별 현장 점검과 처벌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즉시 관련 업체를 방문해 지도점검하고 차량 뒤에 불법 부착된 발판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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