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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29.1% vs 오세훈 22.8% vs 나경원 16.0%…차기 서울시장 지지도 1위 바뀌었다

헤럴드경제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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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29.1% vs 오세훈 22.8% vs 나경원 16.0%…차기 서울시장 지지도 1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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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룡마을 큰불 여파로 양재대로 일부 통제
여론조사 공정 4~5일, 시민 803명 조사
오 7.3%p↓ 정 2.9%↑ 나 2.0%↑
범 야권 합산 시 47.5%, 범 여권 43.7%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에 참배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에 참배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서 다자대결 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권 지지자들의 지지세가 정 구청장에게 결집되는 반면 보수 지지세는 나경원 의원으로 분산된 결과다.

6일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차기 서울시장 지지도를 물은 결과, 정 구청장이 29.1%로 오 시장(22.8%)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에 참배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에 참배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오 시장은 7.3%포인트 떨어졌고 정 구청장은 2.9%포인트 올랐다.

그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16.0%,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6.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6.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5.1%,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3.6%,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1.5% 순이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민주당 일방적 법사위 회의 취소 통보 규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상임위 일방적 취소와 ‘이재명 민주당 정권 범죄 수사를 위한 新 3특검’(민주당 공천헌금 범죄, 통일교 금품수수 범죄, 대장동·서해 공무원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연합]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민주당 일방적 법사위 회의 취소 통보 규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상임위 일방적 취소와 ‘이재명 민주당 정권 범죄 수사를 위한 新 3특검’(민주당 공천헌금 범죄, 통일교 금품수수 범죄, 대장동·서해 공무원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연합]



오 시장 지지도 하락의 원인으로는 나 의원 지지도 소폭 상승(2.0%포인트 상승), 그간 후보군에서 제외됐던 이준석 의원의 포함 등이 꼽힌다. 반면 정 구청장의 경우 여권 지지자들의 지지세가 점차 결집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실제 오 시장과 나 의원, 이 대표, 신 의원 등 범 야권 후보를 합한 지지율은 47.5%였다. 반면 정 구청장과 박 의원, 조 대표, 전 의원 등 범 여권 후보를 합한 지지율은 43.7%였다. 수치 상으로는 범 야권 후보군의 합이 약간 우세한 모습이다.

오 시장과 정 구청장만을 떼어 비교할 때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오 시장 24.9%, 정 구청장 17.7%) ▷30대(23.8%, 27.1%) ▷40대(19.7%, 30.6%) ▷50대(12.0%, 43.6%) ▷60대(19.2%, 30.8%) ▷70세 이상(38.9%, 23.8%)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오세훈 24.8%, 정원오 26.9%였으며, 여성은 오세훈 20.9%, 정원오 31.0%로 정 구청장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100%) 전화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5.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