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총 1조 7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육성자금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기술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과 지역균형발전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용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1조 2000억 원과 시설자금 5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조 원 △특화지원자금 8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 원이며,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장 매입·임차비와 건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에 6000억 원,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대환)에 40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화지원자금은 수출형기업 300억 원, 신성장혁신기업 300억 원, 지역균형발전기업 200억 원을 별도 한도로 운용해 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경영자금은 재도전희망특례 100억 원, 수해·설해 등 재해 피해 지원 300억 원,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2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600억 원으로 편성해 기업의 위기 극복과 가족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
도가 직접 융자하는 기금융자 금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2.90%로 유지된다.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협조융자의 경우 이차보전율은 0.3~2.0%포인트(소상공인 1.7~2.0%포인트)이며, 추가 금리우대 대상 기업에는 0.3~0.5%포인트의 추가 금리 할인 또는 이차보전이 제공된다.
최정석 도 지역금융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하겠다”며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오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과 4개 출장소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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