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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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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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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는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운영돼 사업 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의무화 지원 방식 다양화(보조금·융자·이자 감면·컨설팅)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선정해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했으며, 통보를 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기왕 의원은 "건물 부문은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한다"며 "공공이 선도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 녹색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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