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괴산=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군민 일상 회복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올해부터 '자연재난 후유장해'와 '개물림 사고 상해 후유장해'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모두 28개 항목을 보장한다.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난 위험과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생활 안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보장 기간은 내달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관련 서류를 갖춘 뒤 한국지방재정공제화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에도 군민안전보험으로 자연재난부터 일상 안전사고까지 폭넓게 대비한다"며 "사고 발생 후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생활 밀착형 정책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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