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금전대차계약서 쓴 뒤
"사채업자가 딸에게 해 입힐 것"
"사채업자가 딸에게 해 입힐 것"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동거녀의 모친을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부(김미경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모친 B씨에게 연락해 동거녀가 사채 등 다수의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속여 3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부(김미경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모친 B씨에게 연락해 동거녀가 사채 등 다수의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속여 3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딸과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허위 금전대차계약서를 쓴 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사채를 썼는데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가 딸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년 9월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며 “누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