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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캠프 때 남아 5명 엉덩이 촬영, 성적 학대한 강사…'징역 12년' 중형

뉴스1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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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캠프 때 남아 5명 엉덩이 촬영, 성적 학대한 강사…'징역 12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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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대만에서 방학 캠프 기간 어린이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강사가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6일 대만 TVBS에 따르면 범행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8월 사이에 발생했다. 명문대 출신에 세련된 외모를 가진 린 씨는 2022년부터 캠프 강사로 일해 왔다.

그는 아이들에게 체조 동작인 다리찢기를 가르치는 척하면서 엉덩이를 촬영하고 아이들을 찌르거나 중요 부위를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성적으로 학대했다.

그는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유죄를 인정한 후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신추지방검찰청은 린 씨를 가중 음란폭행 11건과 아동 성착취 및 아동 성 착취물 제작 1건으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린 씨가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온 후 최종 심문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 후 그의 태도가 무관심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대학 학위 소지, 양호한 인품, 범행 당시 22세라는 나이 등을 참작하여 감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재판이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재량권 남용도 없었다고 봤다. 이에 검찰과 피고의 항소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이 사실관계 적용에 있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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